[책 :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 - 세무 기초 정리 (창업할 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개인 사업자 유형 2가지, 면세 포기, 영세 사업자, 사업용 계좌를 신청하자)
1. 창업할 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 창업할 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 업종, 신고 업종, 등록 업종잉 있다.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등 서류 구비 필요
허가 업종 (허가증) |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료 직업소개소 등 ex. 학원 : 학원 등록 이전, 교육청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ex. 대부업 :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함. 이후 6개월 이내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을 시, 보증금 예탁 및 보험, 공제가입 증명 서류가 필요함) |
신고 업종 (신고증)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교습소, 미용실, 제과점, 당구장, 세탁업, 헬스클럽, 동물병원 등 |
등록 업종 (등록증) | 공인 중개사 사무소, 독서실, 노래방, pc방, dvd방, 청소년 오락실, 약국, 의원, 학원 등 ex. 출판업 => 관할 구청 문화체육과에 신고하고 출판업 등록을 해야함. |
(면허증) | ex. 건설업 => 면허(종합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 면허증 필요 |
- 이와 같이, 업종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 구비 서류는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에서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에서 확인한다.
2. 개인 사업자 유형 2가지
1) 면세 사업자
- 면세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부가세와 연관이 없다. 따라서 현금 영수증 상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는다.
cf 1 )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 (기초생활품목)에는 부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면세 품목 예시 :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 식료품, 연탄, 무연탄, 수도 등), 국민후생용역(병의원), 교육(허가된 학원), 여객운송, 문화 관련(도서, 신문, 방송, 예술 창작 등), 기타(토지)
cf 2 ) 식품이라고 모두 다 면세 품목은 아니다.
- ex 1. 김치도 식료품이기 때문에 면세 상품이다. 그러나 면세되는 김치는 개별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무더기로 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포장된 김치만 포함된다. 즉, 종갓집과 같이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하나씩 밀봉 포장되어 거래되는 것은 과세 상품이 된다.
- ex 2. 김(면세) - 조미김(과세)
- ex 3. 소금(면세) - 맛소금(과세)
- ex 4. 멸치(면세) - 볶은 멸치(과세)
- ex 5. 생고기(면세) - 양념고기(과세)
* 조미뿐만 아니라 열을 가해도 과세 상품이 된다.
2) 과세 사업자
(1) 일반 과세 사업자
-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2) 간이 과세 사업자
-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또 받지 않더라고 불이익이 없음.
3. 면세 포기
- 면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는 대신, 매입관련 자재 구입 비용, 포장 비용 등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 이와 같이 면세 사업자가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면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만 부분적으로 면세 포기도 가능하다.
* 해당 상품만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영세율 :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포함하되,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면세와 같지만,면세와 달리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 면세를 포기하면 3년간 부가세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유리하게 작용할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4. 영세 사업자
-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 사업자를 포가히고 일반 과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세율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영세율 증빙에 필요한 서류
1)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시 : 수출 실적 명세서
2)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 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시 : 수출 계약서 사본, 외화 입금 증명서
3)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시 :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사본, 외국 은행이 발행하는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4)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시 : 외국환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5)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해 용역 시 : 외국환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
5. 사업용 계좌를 신청하자
- 사업용, 비사업용 계좌 분리.
- 사업 관련 금융 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
- 사업용 계좌는 복수 사용이 허용된다. 즉, 은행별 및 거래처별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거래 대금 개인용 계좌 수령 후, 사업용 계좌로 다시 이체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래 대금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1)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사업자
-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수의사업)
2)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
- 복식 부기 의무자 : 해당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
- 전문 자격사 : 다음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
3)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 서면 신고 or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